■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종배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이나 지침이 없어서 교육계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선이 이제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고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법이 통과된 건 바꿀 수 없고.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짚어봐주시죠.
[이종배]
이게 선거법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이 되면서 나이만 하향이 됐지 그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민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이 수백 개가 있는데 이런 법에 대한 정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나이만 하향하는 그런 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살이 된 학생들, 만으로. 그러면 유권자니까 가서 투표하는 건 당연한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행법으로는 어떤 겁니까?
[이종배]
이번에 통과된 현행법상으로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가 교실에 가서 명함도 돌리고 자기의 정책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정견발표도 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도 할 수 있고 특정 정당에 가입한 학생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정당 가입을 권유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선거법을 총선 전까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현행법에 어떤 법이 빠져 있습니까?
[이종배]
그래서 선관위도 이게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에 각 정당대표들에게 이 법을 빨리 어떤 입법을 통해서 보완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초중등학교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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